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소개

목적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목적
본 대학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 산학협력사업 및 활동 등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연구비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함

연구 부정
행위의 유형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안내표입니다.
유형 내용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