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련 법규 및 규정

연구윤리규정

  • 2022-12-23
  • 백경렬
  • 38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본교의 전임교원, 연구원(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 포함), 비전임교원 및 기타 대학 내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 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 본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개발 전 범위에 적용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책임과 의무


제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교의 연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본교에서 수립․시행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행위

 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ㄴ. 위협․협박

 나.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행위

 ㄱ.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벌칙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행위

 ② 본교는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본교의「연구윤리⸱진실성검증및처리에관한 규정」에 따라 검증․조치한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벌칙 부과 대상은 본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벌칙 부과 대상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검증․조치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제3항의 해당 위원회에서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본교는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교는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


제6조 (원칙)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 결과 등 원자료인 연구데이터와 이를 처리한 2차 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본교는 연구자료, 연구노트 등의 소유, 관리 등의 책임, 보존, 폐기,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8조 (연구성과의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연구결과 활용)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학문교류


제10조 (연구결과 발표의 원칙)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자)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 개념 정립, 연구수행, 결과 분석 및 작성 등 연구 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연구자들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저자표시 순서는 참여한 모든 저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저자 이외에 연구데이터・자료의 수집, 입력 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2조 (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3조 (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① 특수관계인(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공동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시 연구자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저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기관은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본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교류에서 정보의 보호) ① 연구자는 해외연구자 또는 해외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통한 결과 발표, 자문 등을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구자는 해외연구자와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나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과정에서 해외기관에 제공되는 연구자료 및 산출물 등 대해 검토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본교는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에 규정된 사항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


제16조 (이해충돌의 범위) 이해충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충돌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충돌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충돌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충돌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우

 5. 그 밖의 이해충돌 : 그밖에 제 1호에서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7조 (이해충돌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 밖에 15조에 규정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 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해충돌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충돌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충돌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인간 대상 연구


제18조(인간 대상 연구의 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관련 법률 및 본교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인격적 존엄성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는 거부할 권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

 ④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편익을 최대화시키고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지 동의 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피험자의 권리,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동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단,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연구대상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대상자 보호) ①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

제21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본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심의, 조사・감독과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교 연구윤리센터, 감사실,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이해충돌 신고 등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교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 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자율성과 이해충돌의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총장은 이해충돌 관련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공정직무 수행 점검, 기타 관련 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 등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행동강령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이해충돌담당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인간 대상 연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그 밖에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동물실험


제26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옹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비동물 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함

 2. 감소원칙: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3. 고통완화 및 환경 개선원칙: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제거하거나 축소함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운송,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연구의 설계와 수행은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 (윤리적인 동물 실험) ①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제 및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이나 만성적이며 심각한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을 고통 없이 안락사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동물을 적절하게 사육・관리하는 등 실험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해 물질을 실험동물에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실험과정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8조 (안전관리) ① 연구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다루는 책임자의 자격 및 기술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실험동물 관리자는 실험동물이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본교는 실험과정에서 실험동물에 의해 실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실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후 실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안락사 시켜야 하며, 실험동물의 사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⑤ 본교는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본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 (기록)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본교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에 관한 심의 및 지도・감독,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한 필요한 조치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① 동물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제33조 (연구자 권익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취향 등에 따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④ 본교는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에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34조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 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35조 (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기간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6조 (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장 연구윤리 교육


제37조 (연구윤리 교육) ① 본교는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직무 담당자 등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 (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