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공지사항

미승인 동물실험 실시 금지 및 과태료 안내

  • 2024-01-25
  • 이미경
  • 9

관련법률: 동물보호법 제54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우리 대학에서 실시되는 모든 동물실험(강의, 교육, 연구 등)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승인된 동물실험을 진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학 및 실험을 실시한 자 각각 부과)


 동물실험 관계자께서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절차(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받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