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 실시 안내

  • 2024-02-22
  • 이미경
  • 7


동물실험계획 승인 신청은 수행자교육 이수번호를 기재하여야만 신청 가능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해당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2. 교육대상: 동물을 이용한 연구 또는 실습을 수행하는 자(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3. 교육방법: 원격교육(DOOR시스템)


4. 교육신청: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을 통하여 안내 예정(3월 초)


5. 교육일정: 3월 15일(금)~21일(목)


6. 이수증 발급예정일: 3월 27일(수)


문의사항: 890-2519 연구윤리센터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