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2024년 교육과정 안내
- 2024-03-13
- 이미경
- 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2024년 교육과정 안내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자격) 제4항 및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검역본부 고시)
제8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승인한 기관((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의 2024년도 교육과정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동물실험과 관련된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https://www.animal.go.kr/aec/index.do)
첨부: 2024년 교육과정 소개(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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