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 2024-03-20
-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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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권고사항을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연구자 및 평가자
권고사항
1.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각종 평가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등에 관여한 평가위원 등이 ChatGPT 등 생성형 AI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
2.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